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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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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며 지갑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되어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일을 하게 되면 청년저축계좌라는 사업에 지원해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바로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이름을 달고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인데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수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기존보다 거의 5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일까요? 개편되기 전에는 청년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수급자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적립액을 1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가입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본인 돈으로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더 적립해 총 3년 동안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는 곧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구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는 1인 가구 기준 200만 원이 조금 안됩니다. 또한 재산도 도시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최저시급 인상으로 보통 월 2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소득을 심사할 때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꼭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현재까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때 기준이 되는 연령이 34세에서 39세로 완화되며 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적립액이 기본 10만 원이지만 수급자 청년은 30만 원인데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는 가입 신청을 할 때 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따로 인터넷이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18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를 신청할 때 반드시 방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은 저축일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산 형성의 물꼬를 트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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