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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비슷한듯 다른 손실보상&손실보전 차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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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런! 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점금 이 두가지는 같은건지 다른건지 헷갈려 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통과된 올해 2차 추가경졍예산에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지급형태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바뀐거랍니다.

무슨말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명칠을 바꾼것으로, 1회성 지급이지요.

반면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에 맞춰 분기별로 지급하는 다회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인데요.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하한액이 50만원이었으나 1분기부터 100만원으로 올랐답니다.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신청은 앞서 30일 낮 12시부터 시작돼 오는 7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요건을 충족해 신속지급 대상이 된 사람들에겐 순차적으로 30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데, 신청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곳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7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손실보상금은 다음 달 중에 지급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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