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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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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줍니다! 


 

신용불량자, 과연 남의 일 일까요?



최근 제2금융권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연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바로 "채무조정 서비스"

-제도 개요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 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채무조정 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채무자의 경우 최대 90%) 까지 감면
채무자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채무조정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신청방법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가능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약정 체결 시 연체정보 삭제 및 신용 회복 지원 중 등록
약정 채결 후 2년간 성실상황 시 신용 회복 지원 중 삭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문의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신용불량자를 벗어나 신용 회복을 꼭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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